보육사업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1-20 15:12
본문
Download : 보육사업안내.hwp
· 정직 :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중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며, 기본급의 3분의 2를 감한다.
· 견책 :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4) 겸직금지(시행규칙 제22조 [별표 8])
◦시행규칙 제22조 [별표 8] 1호 나목 (2) (가)에서 겸임은 다음의 경우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단, 시·군·구청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는 제외)
- 대가를 받고 3개월이상 월…(drop)
보육사업안내
696222
Download : 보육사업안내.hwp( 21 )






레포트/법학행정
설명
다.
◦ 징계권자
- 시설장 : 임면권자 또는 관할 행정기관의 장
- 기타 직원 : 시설장 또는 임면권자
◦ 불이익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 모든 직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없다.
- 불이익 처분을 받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할행정기관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아
- 이의 신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10일이내에 이의사항에 대한 위법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본인 및 시설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감봉 :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중 기본급의 3분의 1을 감한다.
· 해임 : 그 직을 면한다.
순서
,법학행정,레포트
696222 , 보육사업안내법학행정레포트 ,
3) 징 계
◦ 징계의 종류
-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