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기관1 - 노동조합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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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9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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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노동조합이 동일한 사업장 내의 근로자로 구성된 경우에는 그 규약으로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아 한편, 법령 …(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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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이러한 기관의 구성?권한 등은 조합자치의 원칙상 노조의 자주적 의사에 따라 규정되지만 노조법은 조합 민주주의를 확립하기 위해 총회와 대의원회 및 임원에 관한 다수의 규정을 두고 있다아
Ⅱ. 의결기관
노동조합의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서 총회와 대의원회가 있다아
1. 총회
1) 개최시기
노동조합은 매년 1회 이상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노동조합의 기관1
다. 그리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총회의 의장이 된다 한편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아 그 이외에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조합원 또는 대의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없이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노동조합의 기관1 - 노동조합의 기관경영경제레포트 , 노동조합 기관
노동조합의 기관1 - 노동조합의 기관
노동조합의 기관
Ⅰ. 서
1. 헌법상 단결권의 보장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는 근로자의 근로조건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을 보장함에 따라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아
2. 논의의 필요성(必要性)
노동조합이 단체로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 집행, 감사 등을 행하는 기관이 필요하다.노동조합의 기관1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
2) 소집절차
총회 또는 대의원회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그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고 규약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소집하여야 한다.
(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회의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해태하여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이상이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요청하고 노동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의 소집권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에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에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회의의 소집권자를 지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