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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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9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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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리자
① 시장?군수 -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회를 구성
② 도지사 - 시장?군수의 협약?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하는 경우
③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
5. 개발행위의 허가대상
①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② 토지의 형질변경
③ 토석채취
④ 토지분할
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울타리 밖에서 1월 이상 물건적재행위
6. 개발행위 허가기준면적
1) 도시지역
① 주거지역?상업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1만㎡ 미만
② 공업지역: 3만㎡ 미만
③ 보전녹지지역: 5천㎡ 미만
2) 관리지역: 3만㎡ 미만
3) 농림지역: 3만㎡ 미만
4) 자연환경보전지역: 5천㎡ 미만
7.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설치
1) 개발밀도관리구역 -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주거?상업 또는 공업지역에서의 개발행위로 인하여 기반시설의 처리?공급 또는 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기반시설의 용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8.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1) 매수요건 -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고시일로부터…(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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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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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법률]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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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 도시계획시설 설치기준
1) 건설교통부령
2) 다른법률
2. 도시계획시설의 관리기준
1) 이 법 또는 다른 법률
2) 국가가 관리: 국유재산법에 의한 관리청
3)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3. 공동구의 설치관리기준
1) 이 법(국토계획법) 2) 도시계획조례 3)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4. 광역시설의 설치관리
1) 설치관리방법 - 도시계획의 설치관리의 규정과 동일하게 한다.
2 )관리자
① 시장군수 -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회를 구성
② 도지사 - 시장군수의 협약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하는 경우
③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
5. 개발행위의 허가대상
①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② 토지의 형질변경
③ 토석채취
④ 토지분할
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울타리 밖에서 1월 이상 물건적재...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 도시계획시설 설치기준
1) 건설교통부령
2) 다른법률
2. 도시계획시설의 관리기준
1) 이 법 또는 다른 법률
2) 국가가 관리: 국유재산법에 의한 관리청
3)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3. 공동구의 설치?관리기준
1) 이 법(국토계획법) 2) 도시계획조례 3)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4. 광역시설의 설치?관리
1) 설치?관리방법 - 도시계획의 설치?관리의 규정과 동일하게 한다.